부동산 토지 거래전 토지의 종류는 알고 있어야겠죠?
토지는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게 되는데 이때의 명칭을 토지 지목이라고 합니다. 토지 지목은 토지등기부에 등기할 사항의 하나로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합니다. 지목을 정할 때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 1필지가 둘 이상의 지목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른 지목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정하게 됩니다.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60..
20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