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2009년부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된 공동주택 형태입니다. 직장, 주거공간과 근접한 단지에 1인가구 또는 신혼가구, 노인가구 등을 타깃으로 해서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0.4대 수준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는 단지형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그리고 원룸형 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립주택:4층 이하로 구성되면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의 660㎡를 넘으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만약 660㎡미만이라면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가 세대의 주거 면적은 85㎡이하여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이 역시 공동주택이며, 4층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1층에 설치하면 5층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세대당 주거 면적은 85㎡이하, 연면적은 660㎡미만이어야 합니다.
*원룸형: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14~ 50㎡ 사이입니다. 각 세대에는 욕실과 부엌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전용면적 30㎡이상일 경우 두 가지 영역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정부에서 서민층이나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시설로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입니다.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과 단점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주택 분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라면 기존 주택 소유여부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나 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에 비해 발코니확장도 가능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이 꽤 넓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며, 20㎡
미만의 한 호를 소유한 경우 아파트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대출 한도도 상대적으로 높고 금리는 낮아 다른 주거형태의 부동산에 비해 구매가 용이합니다. 관리비가 일반적으로 오피스텔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단지형 아파트 보다도 싼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 항목으로 공공 수도, 전기, 가스 요금, 청소, 경비 용역의 인건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은 주차대수가 세대당 0.4대 1이라는 점입니다. 요즘은 차량을 많이 소유한 가구가 많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교통여건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주요 입주민이 고령층 또는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이기 때문에 자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가 넉넉하기도 합니다. 또한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편의시설이나 커뮤니티 시설도 미흡할 수 있고 건축법상 주택 수로 산정되기 때문에 20㎡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도시형 생활주택 구입 시 주의할 점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을 취득하게 될 때에도 주거 공간으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 분양 청약 등을 진행하게 될 때 무주택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집이 있는데 또 갖게 된다면 한 세대 당 집 한 채일 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곳은 일반적인 곳과 다르게 주민 공동시설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들이 적으며 관리 사무실, 놀이터, 경로당 같은 곳들도 없는 만큼 사는 곳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미진해지는 상황이 종종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오피스텔과의 차이점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아 주택으로 인정이 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을 하며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 시 고의 유무에 따라 주택수가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청약이나 매수를 하기 전에 도시형 생활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를 잘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취득 시 일반 주택취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지만 오피스텔은 4.6%를 적용받으니 이점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