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란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3기 신도시(330 ㎡이상)에는 남양주왕숙. 왕숙 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지역입니다. 기타 공공주택지구에는 과천과천, 안산장상, 인천구월 2, 화성봉담 3, 광명시흥, 의왕. 군포. 안산, 화성진안지역입니다.
지난 사전청약 1,2차에 이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하반기에 진행되는 3차 사전청약이 10월 1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 3기 신도시 주변환경, 개발호재
▶남양주 왕숙
-서울 경계 3.5km에 위치하며 남양주 별내, 다산 등 기개발지 인접
-경준선, GTX-B(예정) 노선 관통 및 별내선, 진접선, 경의중앙선 등이 인접하여 광역교통여건 우수
▶남양주 왕숙 2
-남양주시청에서 3km에 위치하며 남양주 다산, 양정역세권 등 기개발지 인접
-향후 강동~하남~남양주 도시철도 개통, 경의중앙선역 신설 등 서술 강남북 광역교통여건 우수
▶하남 교산
-하남시청에서 남측으로 0.3km에 위치하며 미사, 고덕강일 등 기개발지 인접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연접하여 광역교통여건 우수
▶인천 계양
-서울에 연접하며 계양구청, 김포공항, 마곡지구 인근에 위치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공항철도 및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이 인접하여 광역교통여건 우수
▶고양 창릉
-고양시청에서 5km에 위치, 서울 은평구, 마포구 경계 인접
-서울문산고속도로, 경의중앙선 등 인접 광역교통여건 우수
-GTX-A 및 고양선 도시철도(예정) 연계 대중교통 도심접근성 용이
▶부천 대장
-서울에 연접하며 계양구청, 김포공항, 마곡지구 인근에 위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예정) 이용 시 서울 접근성 우수
-남서 측으로 서운산단, 오정물류단지, 오정산단이 인접
(2) 뉴홈 사전청약 공급일정 확인~!
뉴홈은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에 붙은 새 이름으로 '첫 집', '새로운 주거문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50만 호의 공공주택을 서민과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서민 주거 정책입니다. 사전청약은 기존 착공에 맞춰 분양하던 것을 착공 1~2년 전에 먼저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뉴홈 사전청약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착공 전에 미리 분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뉴홈 공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홈 일반형(15만 호 공급/ 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30% 반납)
특별공급(전체)--- `23.10.16(월) 10:00~`23.10.17(화) 17:00
일반공급--- `23.10.18(수) 10:00~`23.10.19(목) 17:00
당첨자발표--- `23.11.03(금) 14:00
▶뉴홈 나눔형(이익공유형)(25만 호 공급/ 시세 80% 수준 분양, 청년, 신혼부부 기회 확대)
특별공급(전체)--- `23.10.16(월) 10:00~`23.10.17(화) 17:00
일반공급--- `23.10.18(수) 10:00~`23.10.19(목) 17:00
당첨자발표--- `23.11.08() 14:00
▶뉴홈 선택형(6년 공공임대)(10만 호 공급/ 임대로 6년 거주, 분양여부 추후 선택)
특별공급(전체)--- `23.10.16(월) 10:00~`23.10.17(화) 17:00
일반공급--- `23.10.18(수) 10:00~`23.10.19(목) 17:00
당첨자발표--- `23.11.10(금) 14:00
(3) 사전청약 자격조건 미리 파악하고 갖추기~!
일단 일정 기간 동안 지역 내 거주를 하셔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해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간혹 무주택이라고 하면 신청자 당사자만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등본 내 포함된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을 소유했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뉴홈 사전청약을 신청하고 싶다면 청약 통장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계좌 순위 확인증이 검토되어야 조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만일 부적격 세대 기준에 속하거나, 당첨을 임의로 포기하실 경우 6개월 간 다른 현장에도 신청이 불가능해지기에 이 점을 유의하여 결정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뉴홈 사전청약은 그 유형이 3가지라서 조금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수도권 무주택자라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 이어야 함 (분양권 등 포함) 단,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입주자저축 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소득, 자산요건-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자,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