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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우선공급,일반공급중 나에게 유리한 유형은?

by 재테크포에버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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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할 때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1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Q. 동일한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유형을 둘 다 신청해도 되나요?

A. 같은 주택단지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인정되고 일반공급은 무효가 됩니다.

(1) 특별공급의 유형을 잘 활용하면 내 집마련이 쉬워져요~

(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은 특별 공급이 유리합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으로 산정)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85㎡ 이하 민영주택만 해당)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요건

*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사람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해당)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

▶민간분양주택 공급요건

* 민간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2. 1.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아래 월평균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이라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4) 청년 특별공급 (아직 결혼하지 않은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일 것.

5)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 부챵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할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일 것.

6)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사업주체는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장,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등)

7) 외국인 특별공급 (한국인이 아니라면 외국인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2) 우선공급의 유형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임대사업자,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등은 우선공급이 유리합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3)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되는 일반공급은?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으면 일반공급에 해당합니다.)

1)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자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민간분양 일반공급 대상자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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