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증여 등기 셀프로 하고 비용 절약하기~!

by 재테크포에버 2023. 11. 5.
반응형

(1) 증여 등기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증여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서와 증여등기신청서가 중요 핵심 서류입니다. 증여등기신청에서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는 등기의무자가 되고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는 등기권리자입니다.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증여자와 수증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무사나 증여자 또는 수증자 1명만 출석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해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한쪽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법무사 등 제 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임자는 위임장에 인감날인을 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증여 등기는 매매 등기와 비슷하여 어렵지 않습니다.

(2) 셀프 증여 등기 시 필요한 서류  꼼꼼히 챙기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 신청서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이폼으로 전산 작성할 수 있으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 증여계약서 : 증여계약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사이에서 발생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기록된 계약서입니다. 증여계약서는 반드시 시청 및 군, 구청의 검인이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지참하여 시, 군, 구청의 종합민원실에 방문하면 됩니다.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는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기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해당 물건지 시, 군, 구청 종합민원실에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 부동산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증여할 부동산이 토지이고, 수증자가 농지원부가 있다면 채권 매입은 면제입니다. 그러나 농지원부가 없다면 증여할 부동산의 과표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금액은 등기소에 문의하면 되는데 이는 증여받은 지분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하기에 수수료 정도만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과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는 증여 등기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증여받을 부동산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을 부동산의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일명 땅문서라고 하는 등기필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법무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확인서면'이라는 것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증여하는 증여인 증여 등기 신청자가 되어 직접 등기소에 내방하여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증여인이 신청인이 되고, 수증인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수증인의 위임을 받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 위임장 :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면 위임장은 따로 필요 없지만 대부분은 수증자가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여자는 서류제출을 위해 방문하는 수증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 이는 등기신청 수수료입니다. 1필지당 15,000원으로 만약 3필지를 증여한다면 45,000원이 부과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인터넷으로 납부해도 되고,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 납부해도 됩니다.

▶ 증여자의 주민등록등(초) 본 : 주소 변동내역이 모두 나오게 발급받으면 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증여할 부동산이 농지라면 수증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셀프 증여 등기 신청 순서를 기억해 두세요~!

▶일단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합니다. 서류가 다 준비가 되었다면 준비한 서류를 들고 관할구청을 방문합니다. 

▶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증여 계약서 검인을 받습니다. (계약서 1부와 위임장 1부는 구청에서 보관을 합니다.) ▶ 세무과 혹은 재산세과에서 취득세 납부서를 받아야 합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해서 납후하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계산을 해서 납부서를 발급해 줍니다. ▶ 은행으로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를 합니다.(영수필 확인서는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납부까지 했으면 구청에서 할 것은 다 한 것입니다. 다음순서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서류를 검토해 주는 상담창구가 있습니다. 먼저 이곳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신청서를 은행 직원에게 내고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모든 준비서류를 가지고 상담창구에 가면 서류들을 확인해 주시고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빠진 서류 없이 통과가 되면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등기를 받는 데는 보통 1~2주 정도 소요가 되고 직접 찾으러 등기소에 방문해도 되고 아님 우편발송도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