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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를 잘 활용하여 미리 미리 절세해 보세요~

by 재테크포에버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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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가 상속세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증여세란  국세의 일종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는 것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2018~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족 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도 계좌거래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하지 못한다면 모두 증여세로 간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시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증여세 세율과 증여재산 공제액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1억 원 이하)-10%(누진공제액 없음)

*과세표준(1억 초과 5억 원 이하)-20%(누진공제액 1천만 원)

*과세표준(5억 초과 10억 원 이하)-30%(누진공제액 6천만 원)

*과세표준(10억 초과 30억 원 이하)-40%(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과세표준(30억 원 초과)-50%(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액

*배우자-6억/  *자녀(어른이 된 자녀)-5천만 원/  *자녀(어린 자녀)-2천만 원/  *손자녀-5천만 원/  *그 외 친족-1천만 원

현행 증여재산 공제액은 위와 같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재산 전액이 공제 범위에 부합하기 때문에 세율이고 세액 산출이고 아무 의미가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자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면제한도가 어른이 된 자녀 기준 5천만 원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도 어린 자녀의 경우는 2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위 한도가 20년 가까이 변동이 없었고 이 과정에서 집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기에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우리 애한테 돈은 줘야 하는데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기재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에 증여재산 공제 신설이라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1) 직계존속 2)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까지는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공제한도는 유지되어 실질적으로는 1억 5천만 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 세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용어 정리

*직계존속-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가족(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등)

*직계비속-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가족(자녀, 손자, 손녀등)

*기타 친족-형제, 자매 등 포함 친척(5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3) 증여세 계산방법과 면제한도로 절세하기~!

▶증여세 계산방법

1) 재산가액-면제한도=> 과세표준

2) 구간별 과세표준*세율=> 산출세액

3) 산출세액-신고세액 공제=> 납부세액

▶10년 합산 증여세 면제한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과거 10년분, 그 외 타인의 경우 과거 5년분을 누적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를 그때그때 바로 낸다고 해도 해당 증여재산이 계산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다 합산해서 계산되고 마지막에 나온 총 세금액에서 기납부액만 빠지는 방식입니다. 즉, 합산과세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계획적으로 증여할 생각이라면 증여일마다 10년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합니다. 이처럼 분산증여를 하면 세금 측면에서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법 개정으로 인해 10년간 5천만 원( 어린 자녀는 2천만 원)을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런 위법적 수단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어른이 된 자녀의 경우 부모님에게 2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최대 1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신고기한과 방법, 납부방법

▶증여세 신고기한과 방법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방법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www.cardrotax.kr) 납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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