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가 무엇이고 취득세의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바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가 그것입니다.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붙기 때문에,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2) 규제지역별(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2022.12.21 이후~)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등 규제지역 변화가 복잡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4개 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외에 수도권 전 지역은 2023년 1월 3일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도 폐지됐습니다. 중도금 대출 상한선도 없어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주택 취득 시)
*1 주택-1~3%/ 2 주택-1~3%/ 3 주택이상-6.0%/ 4 주택, 법인-6%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주택 취득 시)
*1 주택-1~3%/2 주택-1~3%/3 주택이상-4.0%/4 주택, 법인-6%
▶주택가격별 취득세율
*6억 이하 취득세율-1%
*6억 초과~9억 이하 취득세율-1~3%
*9억 초과 취득세율-3%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유상매매(토지, 건축물)-4%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2.8%
*무상취득(증여)-비영리사업자 2.8%/ 그 외 3.5%
*농지-매매 3.0%/ 상속 2.3%
*공유물 분할-2.35%
2) 취득세 계산 시 중요한 주택수 산정기준
주택 수는 '세대 기준 주택 수'입니다. 개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단순히 해당 개인, 즉 인별의 주택 수가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동일 세대원과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1 주택으로 보지만, 별도 세대원과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 소유자 각각 1 주택자로 간주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합산대상: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권/분양권, 상속 주택(상속 게시일로부터 5년 후 부과)등이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합산 안 되는 대상:가정 어린이집, 노인 복지주택, 저단권 실행 후 취득, 국가 기정 문화재, 농어촌 주택, 사원용 주택, 상속 주택(상속 게시일로부터 5년 이내)등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3) 취득세 감면받고 면제 혜택까지 받자~
▶일시적 2 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 연장
2023년 1월 12일 자로 일시적 2 주택자를 위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2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사나 직장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은 새로 매매한 주택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일단 1~3%의 세율로 신고를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첫 집을 매도하면, 세금이 1 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2022.6.21 이후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주택을 구입한 자)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소득요건 없음
*감면세액-200만 원 이하: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취득 세액에서 200만 원 공제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1세대에 1 주택만을 가지고 계시는 가구가 출산 전 1년과 출산일을 기준으로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할 시에만 한도 500만 원 내에서 100%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1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가 주택을 한 채 더 매수하여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3개월 안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규제지역별 주택수, 주택가격등에 따라 사례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진행하실 때에는 전문 세무사 등에 꼭 상담을 받아 보신 후에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