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주택의 종류 정확히 알자~!
1)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가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2) 공공건설 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 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임대하는 주택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 임대하는 주택
3) 민간건설 임대주택:민간이 순수한 자기 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4) 매입임대주: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의무기간:준공공임대주택 10년, 그 밖의 매입임대 5년)
(2) 유형별 공급목적과 임대기간, 임대조건
1)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30년/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수준)
2)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50년/ 전용면적: 전용 4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3)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30년/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4)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20년/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시중시세의 80% 수준)
5) 공공임대주택: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5년, 10년, 50년/ 전용면적: 전용 85㎡이하(50년 임대는 50㎡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6) 매입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재정보조를 받아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7)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임대기간:20년/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지원한도:수도권 1억 3천만 원, 광역시 9천만 원, 기타 지역 7천만
8)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0년 거주보장, 법정상한선 5% 범위 임대료 인상 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 및 75% 이하(특별공급)의 저렴한 임대료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10년/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임대조건: 일반공급 시세 대비 95% 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10) 주거복지동주택: 기존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시설을 결합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고령자. 장애인 등 집중케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주거복지서비스가 강화된 장기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30~50년/ 전용면적: 전용 4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11) 공공기숙사: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 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대기간:2년(입주자격 유지 시, 1회 재계약 가능)/ 주거형태:기숙사형, 다가구형, 그룹형/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3) 나의 여건에 맞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신혼생활의 폭을 넓게~!
1) 특징: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 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
2) 주택유형: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 가능
3) 자금부담: 분양형은 연 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임대형은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