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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시 최우선변제금 알고 계약하자!

by 재테크포에버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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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 아파트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분양, 매매, 전세, 월세, 경매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을 받고자 할 때, 매매를 진행할 때,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현재 많은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용하게 나의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인 월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 체크하세요~(이사 전)

1) 일단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온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내가 계약하는 집의 실제 소재지와 계약서상 소재지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1,000원 정도 수수료 결제 후 원하는 집은 모두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관리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매월 내는 월세가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월세 말고도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또 매월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관리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인터넷비, 승강기 운용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높을 경우는 중개업체를 통해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 계약할 집에 옵션사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월세계약은 일부 보증금을 내고 매월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1~2년마다 자주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때마다 이삿짐이 많게 되면 이사 비용도 많이 들고 이삿짐을 옮기는 것도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세 계약할 집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공기청정기 등 기본 옵션사항이 최대한 많이 적용되어 이사할 때 이삿짐을 줄이는 게 여러모로 편리할 것입니다.

4) 소유권과 근저당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하러 나온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근저당+ 내보증금]이 매매 시세대비 70~80% 이하고 설정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70~8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최우선변제 금액 이하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월세 계약기간은 보통 1~2년을 하게 되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춰하시면 됩니다. 1년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짧은 기간으로 이동하기가 용이하지만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이 가능하고 2년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2년 동안 동일한 월세를 낼 수가 있지만 2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로 이동하기에 불편한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월세 계약 시 특약사항은 계약 전 집을 확인했을 때 발생되어 있는 하자에 대해 입주 전까지 확실히 보수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발생할 하자(특히 누수)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특약사항도 기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은 반드시 알고 안전유무 파악하세요~(2023.2.21~ )

*서울특별시: 보증금이 1억 6천500만 원 이하(5,500만 원 최우선변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보증금 1억 4천500만 원 이하(4,800만 원)

*광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보증금 8,500만 원 이하(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보증금 7,500만 원 이하(2,500만 원)

(3) 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개수수로 지급(이사당일)

이사 당일에 잔금을 치르고 당일 아침이나 이사를 마친 후 바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중개업자를 끼고 계약을 한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를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거래금액*요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거래금액은 보증금+(월세금*100)으로 계산하게 되고 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다른데 보통 주택의 경우는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0.5%(최대 20만 원)이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0.4%(최대 30만 원), 6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0.3%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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