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상속세의 범위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3순위(형제자매)=>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과세대상은?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가 아닌 사람)
2) 상속세 세율과 상속 공제의 종류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1억 원 이하)-10%(누진공제액 없음)
*과세표준(1억 초과 5억 원 이하)-20%(누진공제액 1천만 원)
*과세표준(5억 초과 10억 원 이하)-30%(누진공제액 6천만 원)
*과세표준(10억 초과 30억 원 이하)-40%(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과세표준(30억 원 초과)-50%(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상속 공제의 종류
*기초공제-2억(기업상속 시 200억~500억 추가 가능/영농상속 시 15억 추가)
*인적공제-1) 자녀공제(성년:5천만 원/인당, 미성년:1천만*19세까지 잔여연수)
2) 연로자공제(5천만 원/인당)
3) 장애인공제(1천만*기대여명연수)
*배우자공제-배우자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5억 원 이상인 경우 30억까지
*일괄공제-5억(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금융재산공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전액/ 2천만 원~1억 원 이하:2천만 원/ 1억~10억 원 이하:20%/ 10억 초과:2억
*동거주택공제-주택가액 6억 원까지 공제/ 1세대 1 주택으로 10년 이상 동거 요건
3) 정확한 상속세 계산과 면제 한도 챙기기~
상속은 증여와 다르게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사유가 사망인 만큼 비과세, 공제항목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닌, 형제자매 또는 다른 가족과 함께 재산을 받은 경우라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 과세 가액(상속재산가액-장례비용)
*과세표준 계산(상속과세가액-기초공제 2억-인적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가 5억 미만이라면 5억 공제)
*산출세액 계산(과세표준*세율)
*세액공제(산출세액-자진신고세액공제)
가장 먼저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 장례비용을 공제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는 5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해당 과세표준 금액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고, 기한 내 신고를 할 경우 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비과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주택이 있었다면 상속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2년간 2 주택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그대로 1 가구 1 주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동 상속의 경우 세금 부과
공동 상속을 받은 경우라면 지분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분이 각각 다르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 주택으로 인정하고 상속 지분이 큰 사람이 두 명 이상이라면 해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자, 그리고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결정합니다. 해당 주택을 모두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각각 모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4) 상속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상속세 신고기한과 방법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신고방법은 상속세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화면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상속세 납부방법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또는 신용카드( cardrotax.kr) 납부나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