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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탄생배경, 계산방법과 아낄 수 있는 팁까지~!

by 재테크포에버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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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 취득세 이외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계약 금액에 따라 적게는 수만 원, 많으면 수백만 원으로 지불해야 하는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 꼭 미리 알아보고 앞으로 발생될 비용계산에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그 이외에 비용절감 할 수 있는 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 수수료 탄생 배경

부동사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전세,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쓰면서 집주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과거 유래를 보면 동네마다 있던 복덕방에서 그곳의 동네 토박이 주민에게 좋은 집이나 땅 정보를 물어보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답을 하던 것이 1984년 관련 법 제정으로 공인중개사라는 공식적인 직업이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법정 수수료도 명확하게 정해지고 그동안 복비, 중개 수수료등으로 불리던 것이 2014년 들어와서 '중개 보수'라는 정확한 명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복비나 중개 수수료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워낙에 고가의 부동산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삼자인 부동산 중개인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쌍방 계약을 진행해 주는 대가로 매도인, 매수인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요즘은 인터넷에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직거래 서비스를 활용하여 바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주변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과 문제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 기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등이 있어 아직까지는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방법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상한 요율은 한도가 있고, 계약자와 공인 중개사는 협의한 한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하고 주고받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상한 요율과 임대차 시 상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거래 액수에 따라서 0.4%에서 0.7% 사이의 요율이 적용되니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시 상한 요율]

5천만 원 미만 : 상한 요율 0.6%, 한도 25만 원/ 5천만 원 ~2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0.5%, 한도 80만 원

2억 원 ~9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0.4%, 한도 없음 / 9억 원 ~12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0.5%, 한도 없음

12억 원 ~15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0.6%, 한도 없음 / 15억 원 이상 : 상한 요율 0.7%, 한도 없음

예를 들면 저렴한 지방 주택을 4,500만 원을 주고 거래했다면 상한 요율에 따른 수수료는 27만 워너이나 한도 금액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2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형 아파트를 1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면 상한 요율 상 수수료는 85만 원이지만 한도 금액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8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임대차 시 상한 요율]

5천만 원 미만 : 상한 요율 0.5%, 한도 20만 원/ 5천만 원 ~1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0.4%, 한도 30만 원

1억 원 ~6억 원 미만 : 상한 요 0.3%, 한도 없음 / 6억 원 ~12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0.4%, 한도 없음

12억 원 ~15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0.5%, 한도 없음 / 15억 원 이상 : 상한 요율 0.6%, 한도 없음

월세의 경우 보증금만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월세 계약 시에는 '월세*100+보증금'이라는 계산식이 적용되니 참고하시실 바랍니다.

(3)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아낄 수 있는 팁~!

▶ 제가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거래하기 전에 당당하게 깎아 달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상한 요율을 최대한으로 받기 때문에 미리 물어보고 조율하셔서 비용 인하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특히 고액 계약일수록 인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꼭 거래 전에 알아보시고 계약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하고 나서 말씀하시면 비용 인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변 지인 또는 내가 전에 거래한 중개사님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변 지인들 중에서 공인 중개사 일을 하거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인을 통해서 부동산에서 계약하면 지인이 내 중개사가 되기 때문에 내 몫에 대한 보수는 따로 부동산에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주변 지인에게 부탁하여 계약하고 지인에게 일정 보수를 따로 챙겨주는 게 더 이득입니다. 주변 지인이 없으실 경우 기존에 거래하였던 중개사님에게 한번 부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일정 보수만 드려도 흔쾌히 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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