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보유세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 발생되는 세금은 취득세이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되는 세금은 보유세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오늘은 이중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나뉘게 됩니다.
둘 모두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6월 2일에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그 해(당해연도)에는 보유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잔금일을 미룰 수 있다면 6월 1일 뒤로 잔금일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내야 하는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 건축물 / 주택 / 항공기 및 선박 같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재산세 확인 및 납부방법, 납부기간
* 재산세 확인 및 납부방법
위택스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메뉴 곳곳에서 바로 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상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마다 크진 않지만 매년 시행하는 이벤트도 있으니 소소한 혜택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산 기준으로 1년 치의 세금을 7월과 9월 2번에 나누어 내게 됩니다.
(제1기분) 매년 7월 16일~7월 31일
(제2기분)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재산세 계산방법과 표준세율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의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액*세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을 곱해주면 되는데,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세 표준세율
과세표준 0.6억 이하 : 0.1%
과세표준 1.5억 이하 : 6만 원 + 0.6억 초과분의 0.15%
과세표준 3억 이하 : 19.5만 원 + 1.5억 초과분의 0.25%
과세표준 3억 초과 : 57만 원 + 3억 초과분의 0.4%
*재산세 특례세율
1세대 1 주택인 경우에 한해서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일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 0.6억 이하 : 0.05%
과세표준 1.5억 이하 : 3만 원 + 0.6억 초과분의 0.1%
과세표준 3억 이하 : 12만 원 + 1.5억 초과분의 0.2%
과세표준 5.4억 이하 : 42만 원 + 3억 초과분의 0.35%
과세표준 5.4억 초과 : 특례세율 없음(표준세율로 과세)
3)인당 개별세금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확인 및 납부방법,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확인 및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환경에서 확인하는 '홈택스' 사이트 방문과 스마트폰으로 방문하여 확인 가능한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종부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했으면 이제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방법은 크게 홈택스/손택스 이용 전자납부방법과 직접납부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부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5일까지입니다.
1) 홈택스/손택스 이용 전자납부-'종부세 조회'를 진행하여 해당되는 '고지분'을 선택하여 납부를 진행합니다.(07:00~23:00)
2) 직접 납부-금융기관,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를 진행합니다(이용시간은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이용 가능)
▶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과 표준세율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액*세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액은 보유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빼주고 그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이때 공제금액은 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 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9년도 85%/ 20년 90%/ 21년 95%/ 22년 이후 100%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일반)
과세표준 3억 이하 : 0.5%
과세표준 6억 이하 : 0.7% (누진공제 60만 원)
과세표준 12억 이하 : 1% (누진공제 240만 원)
과세표준 50억 이하 : 1.4% (누진공제 720만 원)
과세표준 94억 이하 : 2% (누진공제 3,720만 원)
과세표준 94억 초과 : 2.7% (누진공제 10,300만 원)
*종합부동산세 세율(3 주택 등)
과세표준 3억 이하 : 0.6%
과세표준 6억 이하 : 0.9% (누진공제 60만 원)
과세표준 12억 이하 : 1.3% (누진공제 240만 원)
과세표준 50억 이하 : 1.8% (누진공제 720만 원)
과세표준 94억 이하 : 2.5% (누진공제 3,720만 원)
과세표준 94억 초과 : 3.2% (누진공제 10,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