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일정기간 대여하는 개념을 흔히 전세라고 합니다. 이때 대여비용으로 일정한 수준의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겨두게 되는데 이를 전세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지인이나 뉴스를 통해 전세사고를 당했다는 소리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전세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종류 3가지
말 그대로 보험의 한 종류로서, 집주인으로부터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집주인을 대신하여 보증기관이 내 보증금을 도려주는 보험제도입니다. 전셋집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전셋집보다 먼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확인하신 뒤, 요건에 충족하는 전셋집을 구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은 총 세 곳입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지킴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금 반환보증), sgi서울보증(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있습니다. hf전세보증보험은 타 보증기관 대비 전세보증보험 비용이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으나 타 보증기관 대비 보증한도가 낮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낮은 매물에 이용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또한 hf전세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고객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ug전세보증보험은 가장 인기가 많은 보증상품으로써 전세보증보험 비용도 적당한 편이고 보증한도도 hf보다 높은 편입니다. sgi전세보증보험은 보증료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높은 한도와 가입조건이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각 보증보험별 가입조건과 보증한도, 보증료율 비교하기
▶ hf전세보증보험(전세지킴보증)
[가입조건] *hf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이여야 합니다. *가입신청 시 전입&점유&확정일자까지 갖춘 자여야 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다중, 오피스텔(주거), 도시형 생활주택 등 모든 주택유형이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한도] (가)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나) 단독, 다가구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그 외 주택가격의 70% 이내) => (가), (나) 항목 중 더 적은 금액이 보증한도가 됩니다.
[보증료율] hf전세보증보험 비용은 연 0.02~0.04%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 hug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90% 이내여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건물 및 토지 소유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다중/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한도]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LTV) 90% - 선순위채권=>선순위채권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액 및 등기일자"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보증료율] hug전세보증보험 비용은 연 0.115~0.154% 수준이며, 세부적인 보증료율은 보증액, 부채비율 그리고 주택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니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sgi전세보증보험(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조건]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쉽게 말해 2년 계약 시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단 뜻입니다.) *아파트 임차보증금에 대해선 제한이 없지만, 이 외 주택유형의 경우 임차보증금 10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 가능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 다중, 주거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한도] 주택유형 관계없이 10억까지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보증료율] sgi보증료율은 연 0.183~0.208%입니다. 민간기관이고 높은 보증한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비용도 비쌉니다.
(3) 보증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시에 가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세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가급적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신뢰도, 보험료, 가입기한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료는 가입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보험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입자들의 리뷰와 평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입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입 서류 작성 시 반드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기재로 인한 보험금 청구 거절 사계가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시 절차에도 주의가 필요한데 전세금 반환은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반환 요구 시 임차인과 임대인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이때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회수 절차를 따라야 하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